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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자격 수급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앞으로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불과 얼마지나지 않아 예정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베이비부머세대가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대가 변화하는 시점에 맞이하다 보니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노인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닌데요, 노인연금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만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도하는데요, 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것이 가장 기본조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192,000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방문하면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기초연금만 입력해도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노인연금 지급액은 최대 월 30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40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복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값이라고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가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한다고 가정했을때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원-94만원) + 30만원 = 104.2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위 방식에 대입한후 합산하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액을 파악하면 노인연금 자격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