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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거 없다

기존에 살던 지역이 아닌 타지로 취업을 하거나 타지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자취방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룸, 즉 월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보통 월세는 집주인과 직접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금전적인 것이 오가는 거래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 전까지 계약방식이나 주의사항 등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도장(지장으로 대체 가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요즘에는 프린트 출력으로 하기도 하지만 왠만하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표시·보증금·계약금·지급일·계약내용·특약사항·계약일·임차인·임대인·중개업자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항목에 따라 잘 읽어보고 올바른 기재방식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표시에는 건축물대장 주소가 적혀있으며, 보증금과 계약금란에는 위조방지를 위해 숫자와 한글로 모두 적어주게 됩니다. 또한 계약내용에는 집을 비워주는 날짜와 계약기간, 월세지급일, 중개수수료, 계약위반내용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특히 계약내용의 경우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혹시나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사항이 있는지 월세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고, 만약 애매한 사항의 경우 직접 문의를 한 뒤 합의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일·임차인·임대인·중개업자 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 후에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월세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 계약서상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기사항 등의 이름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 대신에 대리인이라고 가족이나 친지분이 대신 나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꼭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