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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있어야하죠. 면허증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2종보통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수동 차량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특별히 수동변속 차량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오토 차량을 구매하는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허를 딸 때 굳이 1종 면허를 따야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참고할점으로 오토면허라면 스틱은 운행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들어가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통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보통으로 카니발도 운전할 수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되어있듯이 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 승합자동차로 분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화물차도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적재중량 4톤 미만의 차량은 가능합니다. 단, 오토면허 소유자의 경우 스틱 차량에 운행은 불가능한 부분이며 이를 어길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친구들 또는 단체로 여행을 갈 때면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해야할 일이 간혹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다면 카니발 같은 9인승 밴으로도 충분할거라고 생각됩니다.


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수월하게 업무를 볼 수 있지만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서도 충분히 조건에 맞는 대형차나 화물차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꼼꼼히 고민해보시고 면허 응시 후 한방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