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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감면방법 시기가 중요하다?

최근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반성을 하고 음주운전 벌금 감면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무조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중 한가지를 받는것이 아니라 두가지를 전부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의 경우 벌금형, 가중처벌이 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발전된다고 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삼진아웃이 되면 2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벌금을 조금이라도 감면받고 싶다면 단속 적발 즉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반성문은 말그대로 반성문이며 진실을 적되 구체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탄원서는 주변 지인들의 선처를 부탁하는것인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환경이나 상태, 경제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검토가 완료되어 통과된다면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벌금이 높다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음주운전이 습관인 분들은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100%일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0.100%~0.150%일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0.200%~0.250% 일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며 0.250%~0.300%일 경우 6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계속 강화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는데요, 위험음주를 할경우 3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고 하니 습관이신분들은 필히 고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