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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이란 무엇?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는?

많은 분들이 자연녹지지역 이란 개발제한구역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절대농지 즉 농림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연녹지란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 지역의 하나입니다.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의 제한을 받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 구분상 도시지역 중 가장 행위 규제가 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건축면적/대지면적)*100으로 계산합니다. 당연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하고 계산은 (연면적/대지면적)/100으로 계산합니다.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 땅일수록 대지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녹지지역도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뉘는데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입니다.



이렇듯 제한이 많은 땅이라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수있는행위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대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녹지지역엔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1종 근린시설과 2종 근린시설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생각보다 다양한 건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4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현황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 안의 다른 지역 토지는 이미 가격이 뛸 만큼 뛰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건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주거지경과 접해 있는 녹지의 경우 용도변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숲이나 공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지역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분별한 개발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