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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을 판매하는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에는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민원실에 가면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검사를 해야합니다. 폐결핵을 검사할 수 있는 방사선실을 가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실에 가서 피부질환 검사, 그리고 직장도말 검사를 합니다.




결핵이나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증서이기 때문에 식품을 관리하거나 판매하는 곳에서는 꼭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의 수수료는 3,000원이고 원하면 등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꼭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인터넷에서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찾아보면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가 있는데요,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핸드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에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증은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건증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보건소를 처음 발급받았던 보건기관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재발급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보건소도 있으므로 지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다시 직접 가셔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가 되지 않는 보건소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보건증이 없이 음식점에 종사를 하게 되면 종사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주의 경우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종사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